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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 문제로 눈앞이 캄캄한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긴 했지만 한계를 느껴서 대구세무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대구세무사에 대해 알아볼 때는 그만큼 경험 많은 곳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기철 세무사와 함께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구세무사 이기철 세무사가 북대구와 동대구, 남대구, 경산, 포항 세무서 조사과 등 대구 경북지역 세무서를 2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를 한 것은 물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이나 베트남 하노이 국세청 주재원에서 근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경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꼼꼼하게 잡아내어 세무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세무사로 이기철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대구세무사를 찾는 이유는 세무기장을 작성하는 것이 좀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무기장은 사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무기장을 작성할 때는 사업 중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둘 경우 다음 년도에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을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지출 증빙이 필요한데요. 
 
 

 
 
 
참고로 지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세무기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4,800 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해당된다면 제외가 되는데요. 그러나 결손 금액이 생겼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세무기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세무기장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문제로 대구세무사 이기철 세무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느껴서 신고 기간이 되었을 때 대구세무사 이기철 세무사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사업군과 소득규모에 따라서 신고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신의 신고유형을 찾는 것도 어렵고, 신고유형을 찾아도 그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게 제출서류를 기입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고 있다면 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복식부기 대상자일 때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규모가 6,000만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비율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와 내야 하는 세금 등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경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자면 경비율에는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가 있는데요.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기준 경비율과 필요 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 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 규모가 영세해서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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